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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55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해일성소★
추천 : 2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6 19:47:43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것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미군에선 기본적으로 불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요구안합니다.
먼저 따져야 할것이 그 잘못의 범주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겁니다. 조교가 이번사건과 같이 평시에 자신의 임무에 대해(이탈자 제압,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지 받았으면 해당 조교도 책임 못 피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다시피 일선 향토사단과 예비군 훈련소 등에서 이런 정훈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교의 책임이 경감된다고 이야기 하는것이지 원론적으론 조교에게도 책임소재가 있겠죠
또한 사로 10 사로 이상을 6명이서 통제를 하였고 이건 구조상의 문제, 따라서 7m 간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교와 간부에게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병력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선간부와 조교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못했으니 넌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하겠습니까??
간부고 조교고 슈퍼맨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걸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것은 구 일본군 정신승리론적 옥쇄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살펴보아 조교의 책임사유가 정상참작되어 면책사유라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1,2 m 앞에 있었을때 과연 아무도 제압을 안했겠습니까. 문제는 상대가 소총을 소지하고 실탄은 갖춘 상대라는 겁니다.
구 일본군도 아니고 그런 상대를 정면에서 7m를 한순간에... 우사인 볼트급이 아니고서야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말그대로 달려들어서 죽으란 소린데 그건 칭찬받을 행위이지 그걸 안했다고 해서 역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수정
추신 : 그리고 해당 간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로에 조교를 충분히 배치 안한것이고 총기 시건일 확인 안한것일텐데 여태까지 나온것에 의하면 시건장치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해당 간부가 사전에 조교인원 부족으로 인원증원이나 지원을 상급부대에 요구했다가 묵살당했다든지 혹은 특유의 까라면 까 로 지시받았다든지 한다면 이 또한 해당간부는 책임소재가 경감될겁니다.
그도 아니라면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훈련강행하게 한 놈 잘못이고
그 또한 아니고 사격 빨리 끝내려고 가라치려 사로 늘리것이면 간부책임이죠
제 생각엔는 빨리끝내려고 한 후자쪽이 맞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이 경우도 과연 정상적인 사로운용으로 해당 시간내에 훈련 종료가 가능했는가를 따져야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인원을 맡기고 불가능한 시간내 교육목표를 제시했느냐를 확인 해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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