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음악찾기 글로 더럽히더니 음찾게 생기고나서는 엠알 요청글로 더럽히네요.
네이버 검색만해도 제작해주는 업체나 관련 카페들 나와있는데 왜 여기에 그딴글을 써서
게시판 질을 떨어뜨리는지 ㅡㅡ;
글구 가끔가다가 더 어이없는건, 있는거 공유 좀 해달라고 하는것도 웃긴데
그냥 대놓고 글 두줄 써놓고 만들어 달라 땡깡피우니 참 거지근성 쩌네요.
MR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MR공유/배포 = MP3음원 공유/배포 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물론 MR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배포하는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무단배포시에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 단, 일반적으로는 MR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것은 원래 처벌대상에 해당됨.
그래서 이부분에대해서 욕도 많이 먹는편임)
글구 제작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1차저작권자와 2차저작권자가 있습니다.
1차저작권은 당연히 오리지날 트랙을 작곡한 사람에게 있는거고 2차저작권은 MR제작 사이트에서 MR을 만든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의로ㅣ할경우,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구요? 이 금액엔 1차와 2차 저작권료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곡과 아주 똑같은 퀄리티의 MR을 만들려면 200-300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실은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그냥 만들어 달라하면 장땡인줄 아시는분들... 휴..
그러니까 제발 MR공유 해달라거나 만들어 달라하지마세요.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설마 인생을 공짜로 살고싶으신건 아니시죠?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