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20725183510638
요약하자면
1. 첫 피해자는 용산경찰서에서 애초에 법 적용을 잘못함(13세 이하 성관계만 강간이며 미성년자 성관계는 상호 동의시 해당없음)
2. 나중에 고소한 다른 두명의 피해자는 고소 취하함. 검찰 기소가 늦어지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고영욱한테 무고로 고소 당할까봐 취하했을 가능성 있음
3.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여론재판에 의해 고영욱은 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