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