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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554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쇼
추천 : 10
조회수 : 845회
댓글수 : 83개
등록시간 : 2014/10/04 20:58:14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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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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