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61218371561112&LinkID=740&showLayer=1&lsection=GEN&NC=NO_GEN 조선일보 뇌물주다가 딱걸린 현장...
링크 들어가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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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뇌물을 드립니다.”
조선일보가 딱 걸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파문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상품권과 장기 무료 구독을 미끼로 조선일보를 구독하게 하는 현장이 생생하게 잡혔다. 한 시민이 제보한 조선일보의 불법 판촉 모습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조선일보를 1년간 구독을 전제로 3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무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구독이라는 글귀가 명함 뒤에 쓰여져 있다.
쇠고기 파문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온 제보자가 12일 전달해온 동영상과 관련 증거물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다. 조선일보 수도권본부에 근무한다는 모씨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 다음날인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빌라 ○○○호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제보자에게 “조선일보 본사에서 나왔다”며 “상품권도 드리고… 신문 한부 봐달라고 뇌물 드리러왔다”고 밝혔다. 그가 내민 조건은, 상품권 3만원과 함께 월 구독료가 15000원인 조선일보를 6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10만5천원 상당) 드릴테니 내년 1월1일부터 1년만 조선일보를 봐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일보 수도권본부 ○○○’으로 적힌 명함도 건네면서 명함 뒷면에 구독 조건을 적어주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신문시장의 불법경품 제공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신문고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제보자는 경향신문에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건넨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설한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에도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당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선일보에서 왔습니다”라고 해서 불법 신문구독권유일 것이라고 생각, 상황을 잘 볼수 있는 곳에 캠코더를 설치한뒤 문을 열어주고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현행 신문판매고시에서는 신문구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간 유료신문 대금(18만원)의 20%(3만600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공짜신문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또는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선 증거 자료의 수준과, 같은 사업자의 위반 사례 건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최하는 30만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조·중·동 등의 서울지역 지국중 40곳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 조선은 97.5%에 달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당초 사원들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부수확장대회를 갖기로 했으나 절독 부수가 늘어나자 2만부 확장을 목표로 오는 7월10일까지 기간을 한달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