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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99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유하★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10 10:47:30
손님이 흡연하다걸릴경우 과태료 10만원
업주또한500만원을 내야한다는겁니까?
말도안되는소리잖아요ㅋㅋ?
금연법관련 시사게 글읽어보니 다그렇게알고 계신듯 하네요
제가 잘못알고있을수도있지만
담배피지말라얘기하고 담배피다걸리면 과태료 물어야된다는걸
확실하게 손님한테얘기해두면 상관없습니다
업주들은 벌금안냅니다
벌금내는건 컴퓨터 있는구역 흡연석표시,금연알림판,포스터
미부착시 500만원 내는겁니다
생각을해보세요 시행전에도 금연석에서 담배피지말라고
수십번씩얘기해도 안들어먹는 손님들이대다수인데
그런 개념없는 손님들때문에 업주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진작에 겜방 다문닫았지
저희 피시방 공문에도 흡연자 발생시 업주까지 벌금낸다는
항목은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틀리고 다른분들이 얘기하는게 맞고
순찰도주기적으로 돌아버리면 1년은 고사하고 5개월도안가서
게임산업 다말아먹겠죠
법하나는 개같이만드는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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