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내에 있던 블랙박스와 지갑을 도난 당하였다가
CCTV 조회와 과학수사팀의 조사로 피해입은지 12시간만에 도둑을 검거하였습니다.
범인은 CCTV동선 피해서 다닌다고 다녔는데 조금씩 찍혔더라구요... 돌대가리 시키
(검거하고 보니 자동차 동호회까지 활동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더군요.)
범인은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블랙박스 가지고 출두 하였더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범인이 "블랙박스만 훔쳐가고 지갑은 안가져갔다" 며 발뺌을 하여서 블랙박스만 절취한걸로 된다 하더군요.
형사님이 말하길 대한민국은 증거를 우선시하기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조사한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 상황으로 흘러가서 블랙박스만 절도한걸로 마무리 되어가던 찰나에 증거물로 묶여있던
블랙박스를 저에게 돌려줘도 된다는 검사 승인이 떨어져서 돌려받아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유리창에 비춰서 지갑을 가져가는게 찍혀서 경찰에게 동영상을 제출 범인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갑에 있던 현금은 써버리고 지갑은 버렸는데 돌려주려 찾아 보았는데 못찾았다고
범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지갑도 산지 2개월밖에 안된것이고 돈도 좀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지갑과 지갑안에 현금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블랙박스 떼가면서 전면썬팅 들떴는데 민사로 걸면 100% 승리하겠지요?
변호사 선임까지 하고 민사소송 승리하면 범인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해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는데 신청하게되면 가해자 인적사항을 적어야 할것인데
담당형사에게서 받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