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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임명... 새누리당 반발
게시물ID : sisa_555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을열고날자
추천 : 16
조회수 : 1294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4/10/07 19:41:49


권 의원, 장진수 전 주무관 입법보조원으로 임명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자격을 상실했고, 집행유예 기간으로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현안 논평에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라며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입법보조원은 공무원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해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장 전 주무관의 활동 절차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이 장 전 주무관의 
입법보조원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210&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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