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주정차 위반으로 걸렸는데 역 앞에서 엄마 기다리다가 차들이 자꾸 들어와서 앞쪽 도로 가에 차가 세워져 있기에
같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주정차 위반으로 찍혔습니다. 날짜는 4월이고 그 전에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사전고지때 오고 후에 또 사만원 딱지로 날라올 텐데 그것도 안 오고 가산금이 붙어서 42480원이 되어서 처음 딱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진을 조회해 보니까 브레이크등 밟고 있고 비상 깜빡이 켜 놓은 게 보여요.
그런데도 주정차 위반 딱지 떼어야 하나요? 차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전에 고지서 안 보내고 일부러 이의신청 하지 못하게 한 후에
보낸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마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