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1010113111464?RIGHT_REPLY=R13 피해 여군, 같은 사단 타 부대에서도 성추행 당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군이 10일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