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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55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12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10/11 01:48:41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박 전 경기도의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1심과는 달리 박 전 의원의 경우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2억4천여만원 많은 배상금을 주문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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