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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없애고, 공익제보자를 가장 잘 보호할수 있는방법
게시물ID : sisa_555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벌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11 18:13:09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아무리 인사상 불이익을 안준다고해도

이미 공익제보를 한이상 회사를 다니기는 어려움.

차라리 공익제보자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게 해줘야하고,

그만두면 그만둔 시점부터 그 회사(기관)의 정년때까지 다닌것으로 인정하여
(당연히, 호봉상승과  승진등은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해야함)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면됨.  월급은  공익제보를 발생하게한 그 회사(기관)의 책임이며,
 
비리관련자들은 당연히 비리로 헤쳐먹은돈 토해내는것은 당연하고,

공익제보자들은 그것과 관련없이 보호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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