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아무리 인사상 불이익을 안준다고해도
이미 공익제보를 한이상 회사를 다니기는 어려움.
차라리 공익제보자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게 해줘야하고,
그만두면 그만둔 시점부터 그 회사(기관)의 정년때까지 다닌것으로 인정하여
(당연히, 호봉상승과 승진등은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해야함)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면됨. 월급은 공익제보를 발생하게한 그 회사(기관)의 책임이며,
비리관련자들은 당연히 비리로 헤쳐먹은돈 토해내는것은 당연하고,
공익제보자들은 그것과 관련없이 보호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