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카카오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법률 위반′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전 의원은 12일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 기간(5~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착상 고지 의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 서비스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어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