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고 복잡해서 질문드려요 길어도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2013, 11, 17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빨간불에 맞춰 정지해있던 앞차를 추돌한 단순 추돌사고인데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앞차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었고, 뒷차에는 운전자, 운전자 여자친구, 저 이렇게 세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앞서던 차량과 같은 목적지로 주행하던 도중, 그 전엔 신호를 무시하던 앞차운전자가 신호에 맞춰 섬에 따라 뒷차운전자(저희차) 도 맞춰 브레이크를 밟던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서있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은 출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반데 (시가 2400)인데, 뒷 트렁크와 범퍼가 부서졌고, 가해차량은 오래된 아반데 xd인데 앞이 부셔젔습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와 보험이 있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보험도 없습니다. 가해 차량은 제 아버지의 차량이고, 운전은 친구가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나와서 저희 아빠차니까 제가 했다고 하자고 종용했고, 친구(가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임시면허라도 있는 상태였고, 친구는 무면허 상태라 혹여 친구가 감옥에 갈까 염려되어 제가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차에는 저 혼자 타고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부모님께 상의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진술을 다시 하러 가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전화 후, 2013 11 19일에 재진술을 하였습니다.
재 진술후 귀가중, 피해자측과 저의 진술이 맞지 않는점이 있어서 다시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저보고 운전했다고 해라 라고 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고 친구한테 말했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진술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는 보호자인 어머니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도착한 후 진술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후 진술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진술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완강히 전액변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누가봐도 전액 변상할 만큼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혹 부족한 설명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