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지 않았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친딸 3명을 7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지난달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 당시 딸들은 12∼14세의 미성년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오히려 말리고 앉아있네 병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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