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의 9명 중 1명의 유해가 발견된 가운데 현장감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경비가 부족해 연가보상비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과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4월28일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세출예산 자체전용 실시 결과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문서에는 현재 과학수사연구원들의 국내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세월호 수습현장에 파견하는 연구원들의 여비를 줄 수 없어 인건비(연가보상비) 항목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해 이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국과수의 국내여비 편성액은 일상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연구원들은 여비 중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9월 이후부터는 연구원들이 신청한 여비 요구액의 40%만 지급됐다.
이번 세월호참사 미수습자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게 된 국과수는 지난 3월29일부터 수습현장에서 희생자관리단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120일 동안 예상되는 9600만원의 여비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연가보상비 항목에서 7000만원을 전용했다. 1인당 1일 숙박비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해 총 예상 경비도 7200만원으로 줄였다.
국과수 관계자는 "현재까지 4개월 치 예산을 확보했으나 상황이 길어질 경우 또 남는 예산을 검토해 전용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예산운용의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는 책임운영기관(조직·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신항에는 10명의 국과수 연구원들이 상주하며 검안과 DNA 검사 당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