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에 있는 놀이학교(텀블랜드) 니고 있어요.
엄마가 키워주던 아이를 갑작스럽게 집으로 데려오게되면서 괜찮은 유치원을 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곳 놀이학교로 정하게 되었어요.
놀이학교에 가보니 1, 2층을 전부 원으로 쓰고 있는데
1층전체가 짐실(실내운동장같은~ 전부 쿠션처리되어 있어서 다치지 않을. . )이라서
여기선 맘껏 뛰어놀수 있겠구나 싶어서 결정을 했어요.
놀이학교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놀이를 좀더 많이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하려면 짐실이 필수겠죠)
유치원보다 비싼 원비 (현재 78만원+특별활동비)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5세부터 현재 6세까지 일년 반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갑작스레 가정통신문 날라오더군요.
일층 짐실은 리딩비(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단과학원같은 과정)로 바뀌었고. (바뀔예정이 아니구 이미 바뀐후 통보)-
--- 일이층을 완전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윤창출하는 것임.
이층 교실중 안쓰는것 2개를 터서 짐실로 사용한다.. 라고요 (짐실이라기엔 너무 좁아서 쿠션도 없구요. ㅜㅜ)
넓은 1층 공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젠 2층짐실에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이게 대체 뭔일인지.
중간에 엄마들이 교실을 터달라고 요구해도 학기중에 공사를 할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안된다더니만.
학기중에 유치원을 반토막을 내놓은 거예요.
상의한마디 없이요.
이런 상황인데요.
원에가서 항의했는데요
원장선생님이 자기는 월급사장이라서 어쩔수 없다고만 무한 반복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서 영향력있는 사람 데려와서 금요일날로 미팅날짜 잡으라고 얘기해놓은 상황이예요.
저희아이는 유치원 옮기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나만 빠지고 싶지는 않구요.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이런 상황이 생길테니
옮길때 옮기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유치원의 태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