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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관련] 하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
게시물ID : sisa_556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인생
추천 : 0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7 00:56:1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16173008941


'못된 장난'하면 10만원
장난질도 경찰이 있는지 봐가면서 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으로 방해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못된 장난'이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은 '못되다'에 대해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로, '장난'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이라고 풀이한다. 어린아이들이 고약하게 재미로 하는 짓을 처벌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일까. 경찰 설명을 들어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의 업무방해·장례식방해죄가 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형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모자란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경범죄의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못된 장난'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오해가 빚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못된 장난'으로 행사·의식을 방해해 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해 처벌받은 경우는 871건이었다.


오유 벼룩시장에 벌레가 와서 장난치면?
물론 그들은 장난이라고 할텐데
그들 생각은 그들 생각이고,
즐겁고 재미있자고 장난을 벌였으니
인실좆 페스티발을 시전하면 더욱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자고 하는 일이니, 그들도 불만 없겠죠?
  
물론 이게 기우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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