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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생들 생명 구하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게시물ID : sewol_55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6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8 07:53:01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예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정성완)는 17일 세월호 참사 때 희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유모(28·여)씨의 부친이 경남서부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숨진 유 씨는 경남 진주시가 고향이며 지난 2014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선실 3층과 4층을 오가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하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년 7월,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경남서부보훈지청은 2015년 7월 유 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순직군경'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 씨 부친이 신청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의 부친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경남서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직군경'으로 받아들여지게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해 일반 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다가 숨진 경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교사는 사고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다른 인솔 교사들과 함께 세월호를 떠나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했다"면서 "유 교사의 직무수행은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71659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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