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집세가 밀렸을 경우 고소하게되면
게시물ID : law_3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보칠]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2 23:57:05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가는건가요?  
친구가 집세가 밀려 고소당했다고하는데요

만약 5월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이번주까지가 고소취하할수있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이번주까지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상대방이 취하해줄거라고했다는데요

그리고 다음주가 재판이니 출두한다고합니다

이번주에 취하를 못하면 그대로 재판받고 감방에 간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 진행되나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싶어서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