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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게시물ID : sisa_557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업
추천 : 1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8 02:02:46
이번판교사고는 
어느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최측과 피해자의 과실들이 모여서 발생한 참사겠죠

피해자측에서 손배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체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배액을 산정할겁니다

굳이 누구잘못이다라고 콜로세움 열 필요 없을듯

시사게 판교사고 관련글들 보고 그냥 끄적여봤습니다

글구 이점들은 꼭 짚고싶네요 
인도에 설치된 지하철환풍구용뚜껑과 주차용
내구성이 다르다고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양자가 내구성의 차이가 있을거라
추측하기 ㅅ힘들다는점

환풍구 높이도 공연장내부에서 볼때는 1미터라지만 
외부도로에서는 일반화단높이정도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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