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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간제교사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게 차별"세월호 유가족 손배 소송
게시물ID : sewol_55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9 08:05:34
교육청 복지제도 대상서 제외
인권위 권고 이후 뒤늦게 포함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영정 사진. 홍인기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최근 순직을 인정 받은 단원고 김초원(사망당시 26세) 교사의 유가족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순직 인정 여부 만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 널려 있었음이 확인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904423662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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