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선일보의 신문 확장이 신문고시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몇 달 전 학내에 조선일보가 수십 부씩 무료 배포되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일선 교사들의 문제제기 이후에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조선일보 수십 부가 배달된 이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NIE(신문활용교육) 차원에서 신문을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보낸 뒤 학교에 신문을 무료 배포해왔다. 조선일보의 한 신문지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6월 본사에서 중고등학교에 신문을 확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몇몇 학교에 신문을 넣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선일보의 신문 확장 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부산교육청과 문화부, 공정위 등에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조선일보가 2011년부터 판매부수 확대차원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1+3'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부를 유료 구독할 경우 3부를 조선일보가 무료로 기부하는 제도다.
부산교육청은 "조선일보가 학교교육을 위해 무료배포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NIE 교육용 신문으로 활용되거나 학습용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다"며 "표본조사 결과 무료 배부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신문지국장은 "10+30부의 경우도 10부의 신문대금을 지국장이 부담한다. 1+3사업은 사실상 무가지 배포"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조선일보 2013년 7월 9일자 27면. 해당 사진과 기사내용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문화부는 NIE용 신문배분과 배달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해 집행하고 있으며 NIE용으로 조선일보가 신문을 보낸 것은 조선일보의 단독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화부는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NIE(신문활용교육)와 연계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정신문 무료배부 불법성 판단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재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조선일보의 확장사업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제3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문발행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된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업자가 40부를 전부 무료 배포한 경우와 10부 유료 구독과 30부 무가지 제공(1+3) 모두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일보가 학교를 대상으로 NIE용으로 보내는 무료신문은 형태와 상관없이 신문고시 위반이라는 얘기가 된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가 얼마나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 9월 18일 시내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학교도서관 열람용 신문 선정은 각 신문의 보도성향을 고려해 최소 2종 이상 비치하라"고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