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서울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씨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짜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날리며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 후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했다'는 이유로 동행 조사 요구를 받았다.
우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곳(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안개·황사 등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