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bestofbest_87676
1. 애플이 2009년 멕시코의 iFone 회사에 iPhone과 이름이 비슷 하다며 너 고소! 시전
2. 알고보니 iFone은 2003년부터 멕시코에서 쓰던 브랜드
3. 애플이 iPhone을 쓰기보다 4년전이었음
4. 멕시코 회사의 역고소!
5. 멕시코 회사의 승소
6. 멕시코에서 앞으로 아이폰 판매 금지
7. 지금까지 멕시포에서 팔린 아이폰의 매출액의 40%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를 시전.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음)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웃겨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소리... 꼭 누군가 같네요...
게시판 분류 못지켜서 미안해용~
아래글의 원문은 케이머그의 Longlive_OS_X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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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이 먼저 잘못했다.. 말도 안되는 주장하다가 역관광당했다는 설에 대해..
-->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2003년에 멕시코 통신사가 iFone 상표를 등록했는데, 애플이 2009년에 멕시코 법원에 iFone 상표를 폐기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다가 역관광 당한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멕시코의 상표권은 클래스가 나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자기기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게임기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통신서비스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등...
이 중 문제가 된것은 클래스 38, 즉 "통신 서비스" 명칭으로써의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이라는 "상품명"은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메세지와 페이스타임" 즉, 애플의 "통신(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 아이폰이라는 상표권을 붙이기 어려워졌다는 것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으로써의 "아이폰" 상표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둘째, 왜 먼저 만든 상표권을 폐기해달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애플이 했는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상표를 등록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영어사전에 나오는 a부터 z까지 모든 단어를 상표로 등록해놓고 누군가 제품만들면 모조리 다 소송걸어 떼부자 되게요??
iFone이라는 상표를 등록해놓은 멕시코 통신사는 iFone이라는 상표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활발히(actively) 사용해야 그 상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3년 이후로 iFone 상표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았기에, 애플은 법적으로 그 상표를 폐기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멕시코 통신사는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2006년 이후로 사실상 문을 닫은 회사이며,
애플 변호단은 2009년..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상표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3년 뒤인 지금 나온 겁니다.
따라서 판사는 적법하게 검토하여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잘못한게 아니라, 멕시코가 잘못한 겁니다.
2. 아이폰은 멕시코에서 이제 판매금지된다?
--> 아닙니다. 멕시코 통신사가 보유한 iFone 이라는 상표의 "통신서비스"로써의 상표권이 보존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기기"와는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사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다하더라도 애플이 당할 불이익은 멕시코에서 "아이메세지와 페이스타임"을 홍보할 때 "아이폰"이라는 문구를 못 쓰는 것.. 정도 입니다.
3. 아이폰 판매금액의 40%를 배상해야한다?
--> 전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후속조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바 한들, 지금 문제가 되는건 "통신 서비스"로써의 아이폰 상표이지, 제품 자체에 대한 상표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멕시코 통신사가 주장할 수 있는 피해액은, 애플이 "패이스타임과 아이메세지,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모바일미) 이메일" 로 벌어들인 수익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추가 소송을 진행해 받아내기 보다는 애플에게 합의금을 받고 상표를 넘겨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3줄 요약]
1.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원래 제3자가 폐기요청을 할 수 있음. (애플이 잘못한게 아님.)
2. 멕시코 iFone 상표가 수 년 간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본 애플 변호인단이 2009년에 해당 상표 폐기 요청
3. 이번 판결에서 iFone 폐기 안하는 걸로 결정. 끝.
+ 아이폰 판매금지나 수익 40% 배상은 모두 낭설임.
++ 그리고 문제가 된 상표는 "통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표(클래스 38)"일 뿐, 기기 자체의 상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지장받는건 페이스타임이나 아이메세지 등 애플의 통신-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일 뿐, 아이폰 자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