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을 뿌린 40대 팝아티스트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팝아티스트 46살 이하 씨를 건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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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 길 가다가 무단으로 건물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대소변 보시는 분들 무조건 신고들어갑니다. 아마 저도 자수 많이 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에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청와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으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물체를 날릴 수 있다"며 행사 진행을 막았다.
=>> 다음부터 광화문, 종로일대에서 아이들이 풍선, 종이비행기 등 비행물체 날리면
무조건 신고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들, 애기들이 이상한 거 안 날리게 조심하십쇼.
청와대 반경 3.7km는 모든 비행물체 살포 금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