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
차별금지법 내용 중 성적지향은 원래 세계적으로도 차별금지법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항이라고 하던데
굳이 논란이 많이되고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성적지향을 빼고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개정을 하면 되는거고 말이죠.
괜히 성적지향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담고 있는 사항들이 제정이 안되는건 더 도움이 안되는 일인거 같아요.
사람들 인식이 마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라고 착각하고 이슈화 파이팅도 이렇게만 이뤄지네요.
국회의원들도 발의했다가 자꾸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발 빼는거 아닙니까.
천천히 가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