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에서 어떻게 끊어읽느냐에 따라 법에 맞는지가 갈립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에서 라고 끊어 읽으면 따로 등록을 해야 하니 위법이 될 수 있지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에서 라고 해석하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포까지 하는것은 국정원 사건 덮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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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까지 추천수가 얼마 남지 않은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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