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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이나 과잉이 정당방위라고?
게시물ID : law_3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전한우파
추천 : 0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6/14 09:49:07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야된다.(즉 무죄)
그러나 오상이나 과잉방위는 범죄요건에 해당하므로
조각되지 않는다.(유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8244&mobile&categoryId=200000286
(오상)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64074&mobile&categoryId=200000286
(과잉)
또한 과잉방위가 때에 따라 조각사유가 될수있다. 그래서 그건 고로 정당방위가 인정된것 하지만 그런 판례는 50건밖에 되지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것 과잉,오상방위로인한 경감판례는 많음
 
결론 과잉이나 오상은 경감사례는 될수있지만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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