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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월호 의인 교사는 순직군경..법 개정해 요건 완화해야"
게시물ID : sewol_55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1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1 19:47:13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단원고 교사는 순직 공무원이지만 순직 군경으로 볼 수 없다’면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118313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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