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톡 삭제 내용도 복구”…논란 또 확대
"감청 불응할 때 긴급감청하겠다"
긴급감청이란 감청을 먼저 진행한 뒤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에 불응할 경우 일단 영장 없이 카톡 감청을 직접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검찰이 직접 카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압수해 가거나, 서버에서 대화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복구하는 기술적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대화 내용의 서버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인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등의 기술적 방안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사용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회사 측이 서버에서 대화를 삭제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회사 측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
나아가 김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근본적으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밖에 (방법이) 없을 듯하다”면서 “국회에서 일찍 입법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감청 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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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검찰 : 그럼 기계를 들여서 감청을 먼저 하고 영장을 나중에 허가받겠다.
다음카카오 : 서버 저장을 2~3일로 줄이겠다.
검찰 : 삭제된 내용도 복구해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