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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어로 처벌받는게 안쓰러운 분들은 이 두가지를 반박해 보세요
게시물ID : sisa_558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의분노
추천 : 5/4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10/24 16:35:40

http://todayhumor.com/?sisa_558104 에서 판결문 참고했습니다.


1.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도둑)을 때려 쓰러뜨린 후 "허리띠를 풀어 때린 사실".
허리띠는 뭐죠? 끈이죠. 맞아 쓰러진 피고인의 손을 묶을 수 있는, 따라서 추가 폭행 없이도 제압상태를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끈이죠.
과잉방어 행위자가 허리띠를 풀어낸 시점에서 그는 허리띠의 존재를 인지한 거고, 이 시점에서 쓰러진 도둑을 계속 때릴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2.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를 "장시간" 때리려면 상대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붙잡혀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즉 제압된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머리를 장시간 계속 때렸다...그것도 손을 묶을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가지 상황 가정을 해 가면서 공격자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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