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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잡다가 징역 살게된 친구기사보니. .
게시물ID : sisa_558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빌리존슨
추천 : 12/2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194개
등록시간 : 2014/10/25 04:20:56
저도 20살때, 현재 이슈되고있는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 보안이었고,  상대는  30대중반의 도둑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저와 누님한분 그렇게 2명이었고. 저와 도둑의 격투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빨 8대와 안구 함몰. . 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담당검사 말씀으로는 원칙대로라면 상해로 인한 합의금으로.1500~2000만원가량의 배상금이 나왔지만, 사건 경위를 보니  유리한 도움을 줄 수 있다구요. 군입대를 앞두었으니 최대한 군으로 넘길수있는 명분이 된다고. . 군입대 처리할테니 걱정말고.. 대한민국 법이 일반인들 생각과는 다름을 알고 두번 다시 경거망동하지 말라셨습니다.  군입대 3일전이라 입건 도중 입대를 했습니다. 군법은 형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의 사건경위를 안타깝게 여긴 사단장님과 군 법무관님 덕택에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리가 되었더랬죠.  사실 군대는 왠만한 일은 군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 말씀)
처음은 파출소로 갔었고 파출소에서는 어린 저에게 진술서를 강요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듣지않았습니다.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때렸냐? 
였는데 제 대답은 상대가 덤벼들어서 격투가 생긴거지 때렸다는건 나한테 죄가있다는거 아니냐? 
순경은 그게 때린거 아니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제가 맞은것도 적어주시죠. 라고 답 했습니다. 또 험학한 분위기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린것이냐? 
나는 맞았기 때문에 맞지 않기위해 대응한것이다. 심하게 다칠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의도가 있다는거냐 없다는거냐. 
그렇다면 없다고 하겠다. 
짜증섞인 눈으로 순경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상대앞에서 쇠봉을 사용했지 않느냐? 예스, 노 로 대답해라.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노. 
순경이 화를냈습니다. cctv에 있는데 거짓말하냐고. 
제가 답했습니다. 단지 손에 들었지 언제 사용했냐고 말이죠.
무슨 의도였냐?
옆에 누님한분이 있었는데. 일단 상대가 어찌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들고있었다.
거기까지 진술하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은거처럼 몰고가는지. . 
그때 어른들이 전화가 와서 절대 자기들없을때 진술서 쓰지말라고. 분위기에 엮여서 진술함부로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이미 진술은 했고, 지금 경찰청으로 넘기려 한다고 했더니 어른들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진술서를 머리써서 정말 잘해야하는거라고. . 다행히 저는 진술을 잘 해놓은 편이었고, 운도 받쳐주었습니다. 만약 분위기에 휩쓸려서 yes. no로 대답했다면 아무도 선처해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1년 6개월 처분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뇌사에 빠진 도둑이 증언할리가 없고,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술서는 혼자 작성했다는 것인데. 굳이 도망가는데 잡아서 때렸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것을 보면. 어린친구가 법이 당연히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것이라 속단한 느낌이 듭니다. 혹여 여러분이 같은일을 겪는다면 진술서를 신중히 작성하실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친구가 군입대 전이었다는 내용을 보니 너무 비슷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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