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이 쓰신 글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네요.
특히 사업비 부분은 제 원금에서 까고 나간다는 놀라운 사실도 ㅠㅠ
그런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12% 되니까
사실상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해는 연 수익율 12%로 봐도 되지않을까요?
또 최저 보증이율도 있고 공시이율도 있으니까 중도해지 않을 경우는 오래 묵혀둘수록 좋긴 한거 맞죠?
소득공제 받으려고 1회 납입했는데 갑자기 머리속에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전문용어 이런거 하나도 모르는데 공부하려니 현기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