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긴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처에 있는 '시간제 보육실'에 시간 단위로 6~36개월의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1:3 보육. 기본 시간 당 4,000원인데 월 80시간까지는 정부의 지원으로 시간 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저는 시간제 보육을 아기 6개월부터 꾸준히 이용해 온 13개월 아기를 둔 워킹맘입니다.
7개월 간 한 곳을 이용하며 보육 선생님들의 진심을 느끼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번째 이용했다는 한 아기엄마가 선생님들과의 소통은 거부한 채 지역 맘카페와 구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제 생각에 다소 부당한 처분이 내려져 당장 저와 저와 같이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다수의 아기엄마들은 다른 센터를 이용하거나 대체방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도봉구청에 글과 전화로 많이 항의했지만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의 결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도봉구청 감사과에도 연락해보았으나 큰 방도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한번 더 민원을 넣어보려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좋은 방안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간히 꾸준히 들어오던 오유에 글을 옮겨봅니다.
혹시 저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지적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글이 묻히지않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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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의 성급한 민원처리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애착이 잘 형성된 선생님들로부터 강제 분리가 된 아기들입니다.
도봉구 창동 시간제 보육실 관련한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사건 개요
2019년 12월 18일 창동시간제 보육실을 5번째 이용한 A아기엄마가 보육실에서 유모차에서 잠이 든 본인의 아기를 유아화장실에서 재우게 된 사실에 대해 지역 맘카페(도봉구맘들의이야기)에 글을 올리고 도봉구청 게시판(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으며 그에 따른 도봉구청의 성급한 조치로 인해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시설을 만족하며 잘 이용하고 있던 자주 이용하던 아기엄마들과 말못하는 아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실과정
2019년 12월 18일 A아기엄마 도봉구 창동 시간제 보육실 이용
(유모차에서 잠이 든 본인의 아기를 유아화장실에서 재운 사실을 알게 됨)
2019년 12월 21일 맘카페에 처음 글을 올린다며 불만사항 게시
(맘카페에서 대다수 직접 보육실 이용해보지 않은 아기 엄마들이 크게 동요하고 옹호댓글을 달며 공론화 됨)
2019년 12월 23일 도봉구청에서 창동시간제 보육실에 현장방문을 했다 합니다.(글쓴이는 어떤 경위로 도봉구청에서 보육실을 가게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신고 등)
2019년 12월 24일 A아기엄마 도봉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게시판에 맘카페 글과 동일한 내용 민원제기하며
문제제기가 된 민원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057&intPage=5&code=10006303 1.센터장과 보육교사의 적합한 처벌
2.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해결안 제시
3.진실된 사과
4.홈페이지에 사실에 대한 공지글 게시 및 팝업창 최소 2개월간 게시
를 요구한다고 작성
2019년 12월 27일 도봉구청에서 해당 민원글에 대한 답변 등록
(해당 답변 발췌, 중요부분 <>표시)
첫째, 센터장과 보육교사의 적합한 처벌에 관하여는
향후 예정된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지조사에 의한 사례판단 결과 및 후속적인 사법절차 개시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센터장에 대한 적합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위탁기관인 덕성여자대학교에 이번 사건을 소상히 알리고, 후속 조치와 센터 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법인의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적합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당교사 전원에 대한 면직 또는 자진사퇴(2019.12.31.자) 처리> 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를 새로이 채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내 대체교사 또는 타기관 대체교사 투입으로 축소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시간제 보육의 특수성과 센터내 대체교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등의 문제로 <부득이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기 예약자분들에게는 개별연락을 취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대체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안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상위기관인 서울시를 통해 전 자치구와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실)에 이번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공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공문시행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식개선과 보육현장의 안일함을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매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의 시간제보육교사 대상 교육시에도 이번 사례를 교육자료에 담아 교육함으로써 사례전파 및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제 보육실의 구조적 문제인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현재의 화장실공간을 보육실과 통합하여 보육실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 보육실내 별도 구획된 공간을 화장실로 조성, 수면공간 별도 마련 등 아이중심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시·구가 함께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반 관련법을 검토하고 필요예산을 파악하여 2020년 상반기중 서울시의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식개선과 자질향상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아동권리존중 전문 외부강사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롯한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 교사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고
초기적응에 힘들어하는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노하우, 긍정적 사례공유와 전파 등을 위한 실질 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며, 김OO님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셋째, <피해아동이 더 있음을 인정하고> 시간제보육 모든 이용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할 것이며,
넷째,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이 사건과 재발방지 해결방안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글 게시 및 최소 2개월간 팝업창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연내에 실행>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A아기엄마 도봉구청의 답변을 동일 맘카페에 게시(맘카페 회원들 환호)
2019년 12월 31일 보육실 선생님들 아동전문기관 조사 받음
(12/31 아동전문기관에 제대로 조사를 받기도 전에 12/27 선생님들의 거취와 센터운영방향이 결정이 되어 답글이 달린 것이 글쓴이는 납득가지 않음)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센터 잠정적 운영중단
(센터를 5번 이용했다는 한 민원인의 다소 무리가 있는 요구사실 하나하나에 도봉구청에서 모두 성실히 대응하고 조치에 대하여 성급하게 확정된 답변을 게시하여 아기와 선생님들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용해 온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간제보육을 꼭 이용해온 다수의 아기엄마와 아기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됨. 글쓴이는 보육실이 마지막으로 운영된 12/31까지 최소 120회 이상 이용을 하였고, 그 이상 둘째, 셋째까지도 꾸준히 맡겨 온 아기 엄마들도 많음)
- 문제 제기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지조사에 의한 사례판단 결과 및 후속적인 사법절차 개시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
<보육교사의 적합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당교사 전원에 대한 면직 또는 자진사퇴(2019.12.31.자) 처리>
<부득이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
선처리 후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지조사에 의한 사례판단(12/31일 시행) 결과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나, 답글을 게시한 12/27일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면직 또는 자진사퇴처리, 잠정적 운영중단을 답변에 동시에 게시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 또는 자진사퇴처리만 명시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표현으로 보여져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육교사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며 결정을 다 지어놓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는 왜 맡기는 건가요?
<기 예약자분들에게는 개별연락을 취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대체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
개개인의 민원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는 좋으나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기를 화장실에서 재웠다'라는 다소 공분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문장으로 민원을 제기한 A아기엄마의 의견, 맘카페의 보육실을 실제로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이들의 의견들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봉구청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대체시설이라 제시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정말 막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 동일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본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전혀 조사해보지도 고려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공정성이 전혀 없이 민원이 처리 되었으며 양쪽의 입장이 아니 편파적인 입장에 서서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해당 보육실을 5번 이용한 A아기엄마는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기를 유아화장실에서 재웠다' 라는 사실만으로 크게 분개하신 것 같고, 보육실의 환경을 알지 못한 채 글만 읽으면 누구라도 놀라고 화가날 수 있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기를 화장실에서 재웠다'를 사실과 의견을 토대로 자세히 풀어쓰면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기를 이불에 눕히려다보면 잠이 깨서 우는 경우가 많아 유모차에서 재우게 되었는데 유모차를 둘만한 물리적 공간이 없어 그나마 조용하고 잘 돌볼 수 있는 보육실 안쪽 미닫이문을 열면 아기를 바로 안을 수 있고 미닫이 문 창문으로도 수시로 아기를 볼 수 있는 유아화장실 가장 구석 보육실과 연결되는 미닫이문 바로 옆에 재웠다' 입니다.
저를 비롯한 해당 시설을 많이 이용해 본 아기엄마들의 의견은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기를 유아화장실에서 재웠다'라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한걸까?'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 답을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아기엄마들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에서 곤히 잠이 든 아기를 이불 위로 옮기다보면 깰 가능성이 많다.
유모차에서 잠든 아기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유모차를 두고 아기를 케어할 만한 적합한 공간이 없었다. 선생님들의 자질문제가 아닌 시설확충의 문제가 크다.
아기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1:3 보육인만큼 잠든 아기를 깨울 수 있는 환경은 배제될 수 밖에 없었을거다.
문제가 된 유모차가 있던 장소는 공간상 분명 유아화장실로 분류되긴 하나 시간제보육실 안의 유아화장실과 통하는 미닫이 문 바로 옆이었으므로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보육실이나 마친가지 공간이라 느껴진다.]
<시간제 보육실의 구조적 문제인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봉구청에서도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기가 잠이 든 유모차를 유아화장실 한 켠 보육실에서 재웠다'라는 사실이 선생님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거나 아동학대 등을 쉽게 거론하거나 선생님들의 거취를 쉽사리 결론 지어서는 안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이 더 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
<홈페이지에 공지글 게시 및 최소 2개월간 팝업창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연내에 실행>
피해아동이라는 인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저희 아기도 동일한 보육실에서 유모차에 잠들어 같은 장소에서 데려온 날이 많지만 저는 그게 피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언급드린대로 같은 보육실을 수없이 이용한 다른 아기 엄마들의 의견 취합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아동으로 규정지었으며, 조사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문과 팝업창을 게시한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의도, 시설 환경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모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처리가 되며 처음 민원을 제기한 A아기엄마의 요구를 모두 완벽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끔 이용이 아닌 상시 이용이 절실한 저와 같은 아기 엄마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A아기엄마와 같은 의견보다 더 많은 이들이 반대입장에 서서 도봉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에 항의를 하고 아무리 항의전화를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봉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서 창동 시간제 보육실 관련 민원글을 모아서 보면 처음 민원을 제기한 A아기엄마의 글 외에 같은 의견으로 남긴 두 글이 '카페에서 보고 남긴다' 고 밝히며 비교적 간단히 작성되어있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선생님과 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기들의 충격과 정서를 걱정하고 보육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의 글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차이점을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남겨져버린 댓글에 대해 번복이 힘든 건 아닌가요?
맘카페라는 지역커뮤니티의 파급력이 두려운 건 아닌가요?
저를 비롯해 창동 시간제 보육실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던 아기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다시 적응을 해야하고 정든 선생님들을 이유도 모르고 볼 수 없게 되고 다시 적응을 하는 기간동안 많이 울고 많이 힘들겁니다.
시간제보육실이 6~36개월 아기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아기들에게 주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들었고 실제 사례로도 접했습니다. 안정된 애착이 중요하고 제가 이리 두둔할만큼 선생님들은 그동안 진실되고 진심을 다해 아기들을 보살피셨습니다.
12/31일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되어 당장 내일 1/2일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고 요즘 부쩍 엄마를 많이 찾고 밤에 자면서도 2-3번씩 깨어 엄마를 찾다가 안아주면 다시 금세 잠이 드는 우리 아기가 흘릴 눈물을 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바라는 사항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겠다 하고서 조사도 하기 전에 보육교사와 센터운영의 결정사항을 답글로 게시한 것에 대한 엄격한 조사 촉구
2. 문제를 해결하는 데어 있어 매우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한 인정 혹은 답변
3. A아기엄마에게 충족된 답변을 줌으로써 발생된 다수의 피해 아기엄마와 아기들에게는 다른 대체방안은 의미가 없으며, 보육실의 운영재개와 선생님들의 복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 제시
4. 추후 나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보육교사에게 잘못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이 남긴 답글로 인해 선생님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마음의 상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보상
5. 민원인(A아기엄마) 의 요청에 따라 게시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공지글과 팝업창을 띄우는 데에 있어 조사결과가 아직 안나온 상황이니만큼 공지글과 팝업창을 띄워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6. 공지글과 팝업창이 번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상황설명.
(아기가 잠든 유모차를 시간제보육실에서 바로 보살핌이 가능한 유아용 화장실 공간에서 재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는 시설의 공간적 한계에서 기인된 문제로 시설확충을 위해 시간제 보육실을 1월동안 운영 중지합니다.)
7. 개선된 보육실 시설로의 빠른 운영재개와 선생님들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과 방안 부탁드립니다.
공감 민원1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056&intPage=5&code=10006303 공감 민원2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078&intPage=4&code=10006303 반대 민원1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121&intPage=2&code=10006303 반대 민원2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126&intPage=2&code=10006303 반대 민원3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146&intPage=1&code=10006303 반대 민원4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147&intPage=1&code=10006303 반대 민원5
http://m.dobong.go.kr/WDB_BBS/Appbbs.asp?bmode=D&pcode=12684175&intPage=1&code=1000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