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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서......리플을 남기려다 글로 남깁니다
게시물ID : sisa_558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GT.
추천 : 1/3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4/10/25 21:48:58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 ---------->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해석해봅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

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근데 이 과정이 장시간이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시간이라는 기준에 저 행위가 모두 한번에 이뤄진건지, 폭력행위를 마치 확인사살하듯이 한건지, 

하지만 진술내용에서는  도망가려는걸 막기 위해 방어수단으로 피고인(징역 청년)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그 정당방위 과정에서 죽어버렸는데

이걸 과잉진압이라고 주장들 하시는거지요? 애초에 도둑질을 했다는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피고인이 정당방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도둑)가 죽지 

말았어야 하는것입니다

차라리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죄 지었습니다 하고 비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과잉진압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네요.

근데 그 정당방위과정에서 죽어잖아요? 그것도 도망치려다가;;; 도망쳤다가 칼들고 다시 올수도 있고 충분히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두말 할 필요 없이  명백한 피해자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에 따른 정당한 방위행동을 받았는데 죽었잖아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정당한 방위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명백한 피해자 책임이죠. 

지금 저 상황에서 그나마 도둑이었기 때문에 징역2년이 감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요

성폭행 했지만 음주가무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 했다는 걸 옹호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사람이 죽은 건 정말 안된 일이고, 저 도둑의 가정사도 우린 아무도 몰라요. 있는 사실만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의 가치관, 정신상태를 우리가 아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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