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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민 차량 추적시스템'..사생활침해 논란
게시물ID : sisa_558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치코마
추천 : 8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27 07:21:17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27010804214


경찰 '전국민 차량 추적시스템'..사생활침해 논란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정보는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경찰은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실시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수집하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992년 도입한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해 한 달간 전국에서 2300만여건에 달하는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시 A구청의 경우에는 CCTV 8대를 통해 한 달에만 100만건에 달하는 차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년으로 치면 1100만건에 이르는 정보량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차량번호, 차량 이미지가 개인정보인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3자로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로부터 불특정인의 차량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당시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수배자도 피의자도 아니었던 가족과 지인의 6개월 전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다. 이는 1개월 보관 규정인 CCTV 영상정보 처리규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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