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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진도VTS 전 센터장 정직처분 위법"
게시물ID : sewol_55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3 14:00:59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이하 진도 VTS)를 책임졌던 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진도 VTS 전 센터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7월20일까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VTS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상황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무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의결에 불복한 A씨는 2015년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결정했다.

A씨는 VTS 관제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와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VTS 내 CCTV 철거 등에 관한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5년 11월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30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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