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광주고법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센터장 징계 위법"
게시물ID : sewol_55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1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3 16:54:35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316535925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