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모두 솜방망이 형이 선고됨.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
혐의:모해증거위조 등
솜방망이:징역 2년6월
국정원 이모(54) 처장, 권모(50) 과장
솜방망이: 이모처장(각각 징역 1년6월) 권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
솜방망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
솜방망이: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
솜방망이:징역 8월
재판부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 솜방망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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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인생 하나 영원히 병.신 만들뻔했는데
떨어진건 솜방망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