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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학원의 횡포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3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만없다면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5 14:17:12
게시판 성격이안맞아서 옮겼습니다ㅠㅠ

저는 모 학원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올 1월에 8개월 치를 한꺼번에 등록해서 할인을 받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쯤 학원이 이사간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학원에서는 이사간 학원으로 계속해서 다니라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 학원에 다니려고 학원 근처에 방을 얻어 1년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이사한 학원까지 왕복하기에도 부담되구요
그래서 학원에 남은기간 만큼의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규정상
이미 할인받은 학원비와 비교해서
할인적용이 안되는 매월 학원비의 차액만큼만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할인받은 금액이 많아서 환불해줄 돈은 0원 이라고 했구요.

저에게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하는 거라면 학원의 말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학원이 이사가면서 학생들에게 생기는 불이익인데
남은 기간만큼의 학원비를 비율로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운운하며 학원에서는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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