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만 추가협의를 해서 합의를 봤다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옛날에 미국에 광우병 발병시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 것, 도축장에 대한 조치권이 없는 것들은 안건드렸다는군요.
추가협상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게 전부입니까. 물건너 코쟁이 아저씨들하고 일할 때는 사소한 것도 문서화 안해두면 나중에 엄청 불리해집니다. 문서화 된 부분은 그쪽에서 잘못한거 따지고 들어가면 쉽게 꼬리 내립니다. 안한 부분에서 마찰 생기면 억울하게 당해도 어떻게 조치가 안됩니다.
그냥 미국을 믿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만 해도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실정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