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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에 참여하는 나라
게시물ID : sisa_558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sna1977
추천 : 11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4/10/29 12:12:37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나라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기사를 찾았네요~
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지지합니다.
 
UN: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피해자의 시각과 관심사가 표명되고 감안돼야 한다”국가기관이나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다 국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폐단을 유엔은 지적했다.

프랑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조사나 증인·피의자 신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판에도 한 당사자로 참여해, 증인을 요구하거나 재판부를 통해 증인·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독일: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보조 검사’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이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도록 한다.)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판사의 교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가 ‘보조 검사’로서 대신 기소할 수 있다.

네덜란드: 피해자가 검사에게 특정 문서를 수사기록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 제도를 그대로 베끼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정한 특검 선정이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빈곤한 제도적 상상력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박용현 논설위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1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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