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3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폰의진동★
추천 : 1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5 15:32:56
6월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며 또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제도인 친고제가 폐지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