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pot.daum.net/v/vb1200zDiz3DBBJ3aJi22Vs
앵커]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형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45년이란 형량은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2심으로 가면 분명히 과다 형량 논란이 있을 것이고…다시 말해 양형기준을 벗어나니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군 검찰은 가해 병사를 상해치사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자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그때 군 검찰이 든 정황 증거는 두 가지.
우선 가해자들이 의료 관련학과 출신으로 사망 가능성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윤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구타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인정한 마당에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권단체 등은 살인죄가 유죄가 되면 당초 수사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79/newsview?issueId=679&newsid=2014103020351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