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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 협상을 구속적 합의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
게시물ID : sisa_54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stice
추천 : 14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6/22 11:17:37
QSA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여러기사에서 그 기만성을 잘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 농림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의 "품"마크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저는 그 문제도 있지만 이번 협상을 도저히 협상이라고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합의한 조건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기한을 명기한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국가간 협상에서 말이죠.
이런 건 도저히 기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수치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판단하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수입이 재개 되어서 그 물량이 소비가 된다면 그것을 신뢰회복의 징후라고 우겨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간의 거래에서 저런 불확실한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무효입니다.
하물며 이건 국가간 합의입니다.
게다가 영미법계 국가와의 합의입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어떤 종류의 합의서 그게 계약서든지 양해각서이든지 단순한 LOI에서 조차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국제간 거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냥 비웃을 뿐이겠죠.

미국은 이번 협상을 절대로 국가간의 구속력있는 협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어이없는 기한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국민을 바보로 알고
기만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를 보고 있자니...
우리 국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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