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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車 보험
게시물ID : motorcycle_5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마루
추천 : 6
조회수 : 13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20 12:01:39
중앙뉴스 기고내용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보험 격락손해보상
 
3년 이내 사고, 합의했어도 보상 가능
차량판매한지 16개월 후에도 보상받아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몰라서 받지 못했던 사고차량 보상이 있다. 바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은 운전자가 상대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했을 경우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손해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출고된 지 2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 1년미만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미만 차량은 10%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인정해 보험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보상은 실제 차량 가격이 하락되는 금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3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시세하락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차량을 가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수리비만 보상받을 뿐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시세하락손해 피해자들을 돕고 법률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공인 전문 차량기술사가 법 규정에 의거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평가서를 작성해준다또한 자동차보상 전문변호사가 소송위임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해주며, 피해자의 착수금 없이 선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 하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측은 피해를 당해 차량의 가격이 떨어진 것 도 억울한데 그 보상을 받기위해 선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피해자의 마음을 알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사고 발생 3년 이내의 경우는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대행에 대한 비용 또한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승소한 후에야 승소비용 중 일부를 받고 극히 드물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많은 피해자들이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통해 방법을 찾아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통해 가치 하락된 차의 손해배상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등록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되지 않아도 근거자료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배상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얼마전 ‘MBC 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방영된 후 몰랐던 많은 소비자들이 격락손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주변에는 격락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현제 불만제로홈페이지에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공지되어 있다.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 해줄 수 있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없어도 알아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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