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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받으면서 확인했는데 차가 찌그러져 있으면 어쩌면 좋나요?
게시물ID : car_5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범고담시민
추천 : 7
조회수 : 244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1/11/07 17:03:54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1년 09월에 현대자동차 그랜져HG를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달이 지나 11월 2일날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차가 출고 되어 등록과 썬팅을 다 했으니 다음날 차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차를 가지러 영업소를 방문하니 차 뒷쪽 휀다가 찌그러져 있었답니다.
(당연히 판금을 해야 할 상황)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물으니 썬팅 업체가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썬팅 업체한테 얘기 할테니 수리해주고 위로금으로 500,000원을 주게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차를 교체해달라고 했답니다. 새차를 타보기도 전에 중고로 변하는거니 말이죠.(아직까지 차량인수증에 사인도 하지 않고 차도 그날 처음 봄)
담당 영업사원 왈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썬팅 업체가 잘못이니 차량 교체는 당연히 안되고 썬팅 업체와 해결하라고 만 했다더군요...
그 분이 현대자동차와 계약했지 썬팅 업체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게 썬팅 업체가 잘못한건지 지네들이 잘못한건지 누가 압니까.....
지점장을 만나도 같은 얘기만 한다 하고..
현재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다 인수 후에 발생된 사항들만 있지, 그분처럼 인수 전에 사건은 없는데 혹시 이런 사례를 겪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상황이라 고민중이시길래 일단 자주 오는 오유에다 조언을 구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인터넷에 질문 좀 해달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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