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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촛불집회 관련 기소건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559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만고등어
추천 : 19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4/11/03 23:04:3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거리에 살았습니다. 촛불 예비군으로 살다가, 의료봉사단 봉사지원자로

거리에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일. 명동에서 연행되었고, 그로인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회부된 재판에서 저의 담당 판사는 추정(추후지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후로 5년간 재판이 멈추었습니다. 

2014년 8월...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혐의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5일간의 사진이 찍혔기에 총 500만원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씩이죠. 

그중에 3일은 의료봉사단으로서 의료봉사단 내 의료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에 있었고, 나머지 2일간은 

먼저 연행된 촛불예비군들을 위해 서명운동을 돕고자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결국 추정되었고, 저는 그 건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후로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집시법위반 사항을 기소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 날자는 4일로 줄었으나 벌금 구형은 500만원이 유지 되었습니다. 

1일당 벌금 금액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는 셈이죠.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 현장에 있지 못했고, 오늘 판결이 통보되었습니다. 

벌금 250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라 이야기 합니다.

지금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이라도 쓰던가 선처를 호소하라 말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벌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영화 스태프로서, 그리고 배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250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벌금이 500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 죄인인가요? 

예비군으로서는 사람들이 맞고 울부짖는게 보기 싫었고, 의료봉사단으로서는 충돌 과정에서 다친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의료봉사단에게는 환자였고 

저는 그 의료봉사단들이 짊어질 의약품들을 대신 메고 뛰어다니는 의료봉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라면 참으로 엿 같습니다. 



그냥 하소연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조차 제 편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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