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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고 태국놈들이 보복,
게시물ID : sisa_401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셔널헬쓰
추천 : 2/2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6 12:53:01

불법낚시 제지하던 시민차량 파손한 태국인 구속

 

 

(양주=뉴스1)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법 그물낚시 행위를 말리던 시민을 위협하고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 둔기로 차량을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45)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를 비롯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양주시 은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서 B씨의 차량을 각목으로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35분께 하천에 투망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이를 발견하고 말리던 한국인 B씨와 시비를 벌였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철수하자 그동안 개울가에서 술을 나눠먹은 이들이 다시 현장에 나타나 각목을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몸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자 이들은 각목으로 앞 유리를 때려부쉈고, 이 때문에 B씨는 유리 파편이 튀어 안면에 상처를 입었다.


-중략-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국인에게 잘못했다, 한번 봐달라고 빌었지만 신고해서 화가 났다"며 "자리를 피해 개울가에서 술을 먹은 뒤 다시 그 자리에서 그물낚시를 하려 했으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B씨가 방해할 것 같아 술김에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그 하천은 생선이 많다. 태국인들은 생선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양주시 남면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고 같은 국적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낚시를 말리던 B(45)씨를 위협하고 달아난 태국인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와 시비를 벌였던 태국인 4명 중 행패에 가담하지 않은 2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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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에 전화해 본 결과,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태국인 불체자 구속영장 신청 했으며

조만간 양주 출입국관리소로 서류가 넘어갈거라고 합니다.

이에 불체자가 근무한 사용자도 처벌 해 줄것을 당부했고

영장에 특별히 시민단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항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대포차와 신원이 불일치한 자들이라 체포에 어려움이 있었다기에 격려했으며  명명백백 밝혀 수사해 주실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결과는 방문하면 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이라고 스리슬쩍 넘어가는것을 좌시 하지않겠습니다.

인권팔이들이 들러붙어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을 막을 것이며 기사 내용에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봐 달라고 빌었는데 신고 했다"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차는 대포차요 신원은 위조요.

그러니 범죄가 대범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정부와 국회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는 현실이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 시민단체, 우리문화사랑연대  한 임원의 변



까치놀 - 리틀싸이 모욕은 방송 3사가 며칠을 방방 뜨더만 자국민이 더 심하게 개차반 나는 사건은 눈 하나 깜빡 안하니... 겨우 인터넷 뉴스 한 곳에서만 다뤄.



borifield - 

시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오랫만에 제대로 일처리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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